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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군 주요 보직자에 드론작전사령관과 rtg 슬롯이 추가됐다.

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드론작전사령관과 사이버작전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으로 바꿨다.

정부는 국방부와 각 군의 소속부대 및 부서가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도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.

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은 드론 및 사이버작전사령관 외에 국군방첩사령관, 전략사령관, 국방정보본부장, 제777사령관, 국군정보사령관 등 9명이 됐다.

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육군 인사사령관은 대통령 임명 대상에서 제외됐다.

국방부 관계자는 “두 사령부는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에 비춰 진즉 대통령 임명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”며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.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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